국힘 측 위원장 맡아 심사 … 비준서 특별법 전환
-
-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9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공식 출범했다.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재석 164명 중 160명이 찬성했고,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반대표는 김준형·손솔·윤종오 의원이, 기권은 한창민 의원이 각각 던졌다.이번 특위 구성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특위는 총 16명으로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위원에는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된다.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직후부터 한 달간으로 다음 달 9일까지다.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을 활동 기한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직후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합의로 이뤄진 결과"라며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활동 기한을 한 달로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는 만큼 가급적 2월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특위에 당부했다.우 의장은 미국 정부를 향해서도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양국의 오랜 동맹 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다만 결의안 처리 과정에서는 범여권을 중심으로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손솔 진보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앞세워 한국 국회를 직접 언급하며 압박하는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국회는 이 기습 선언에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항의 입장을 먼저 표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한미 전략 투자 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발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과 국회 일정 문제로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왔다.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국회의 통제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법'이 아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한국 관세 재인상을 예고하는 등 통상 환경이 급박해지자 국익과 한미 관계를 고려해 특별법 심사에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