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3년 근무 원칙 따른 인사다른 특검 사건 1심 재판부는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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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대법원은 6일 오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전보(3월 1일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달 23일자 인사다.이번 인사 대상자는 지법 부장판사 561명과 평판사 442명을 포함한 총 1003명이다.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대법원은 이날 지 부장판사 전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3년 근무하면 이동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 부장판사가 3년을 채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 인사 원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을 근무하면 서울 내 4개 지법 중 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중앙지법에 부임했다.다만 내란 사건은 전보 이전인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예정대로 지 부장판사가 선고한다.반면 3대 특검 기소 사건 1심을 맡았던 다른 부장판사들은 대거 유임됐다.▲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통일교 청탁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관련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조형우 부장판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한성진 부장판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류경진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한다.서울중앙지법 유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재판부는 재편될 수 있다. 이번 인사는 소속 법원만 정한 것이다. 통상 사무분담은 정기인사 후 약 2주 뒤 확정된다.한편 부장판사 45명은 법원을 떠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한 이현복 부장판사 역시 오는 23일자로 명예퇴직한다.이번 정기인사에서 대법원은 132명의 법관을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이로써 사법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그중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45.5%를 차지한다.대법원은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도 진행했다.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9명의 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됐다.법원행정처에는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하고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해 1명을 보임했다.기획조정심의관은 사법부 조직 운영 전반을 기획·조정하는 역할이다. 대법원은 "법원의 예산과 시설, 법령 검토 등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증원 이유를 밝혔다.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재판 및 사법행정을 위한 인공지능시스템 개발 등을 맡는다.대법원은 신임법관 연수를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도 1명 증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