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석 결과 가맹브랜드 47.9% 차액가맹금 운영계약서엔 빠져 분쟁·소송 반복 … 공정위에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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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뉴데일리DB
    서울에서 가맹사업을 하는 브랜드 절반 가량이 차액가맹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본사가 지정한 필수 원·부자재를 구매할 때 시중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불해야 하는 추가 비용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부당이득 논란과 함께 소송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4년 시에 등록된 1992개 브랜드를 분석한 결과 47.9%인 955곳이 차액가맹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을 근거로 다투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간 불일치가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도 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에서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으면 차액가맹금 지급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에 적시되지 않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공정위에 제출한 건의안에는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취 여부와 산정 방식, 금액 또는 비율, 변경 가능성 등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