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사유 있는 재판부 제외 후 무작위 추첨오는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 본격 가동 예정
-
- ▲ ⓒ뉴데일리DB
내란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형사1부와 12부가 지정됐다.서울고법은 5일 오후 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사무분담에 따라 형사1부는 재판장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형사12부는 대등재판부로 이승철(26기) 고법 부장판사와 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가 모두 재판장 자격을 가진다.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에서 총 16개의 형사재판부 중 재판부 소속 법관에게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의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의 형사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의 전담재판부를 정했다"고 전했다.이어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에 계속 중이던 사건들은 전담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될 예정"이며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달 시행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됐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특례법은 전담재판부를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전담재판부 구성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이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판사를 보임하는 절차로 이뤄진다.특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전담재판부가 1심부터 심리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을 두고 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은 새로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한편 지난달 1심 선고가 내려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임시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20부에 배당돼 있다. 이들 사건은 이날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한 곳으로 조만간 재배당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