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檢 항소 포기…文 뇌물 사건은 진행중
  • ▲ 조현옥 전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 ⓒ뉴데일리 DB
    ▲ 조현옥 전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 ⓒ뉴데일리 DB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데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을 통해 이 전 의원에게 중진공 전임 이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며 “조 전 수석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이나 중진공 직원들에게 이와 관련한 지시를 했다는 기록도 없다"고 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도 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건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항공업 경력이 없는데도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급여와 주거비 등 2억여 원을 지원받은 것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