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부산교육감 사전 선거운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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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현보 목사. ⓒ뉴데일리 DB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손현보 목사가 항소를 제기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목사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손 목사는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특정 후보자와 대담한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6·3 대선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고 다른 후보의 낙선을 시사한 혐의도 있다.부산지검은 지난해 9월 손 목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손 목사의 행위가 모두 선거운동에 목적과 고의를 둔 분명한 위법 행위임을 인정했다.한편 손 목사는 기독교계 단체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세이브코리아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