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법리오해 없다"여론조사 비용 대납·증거인멸 유죄 판단 유지
  •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7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7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7)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부분을 검토했지만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 원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당내 인사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 지역 상황실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 전화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선거기간 두 차례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대납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먹사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또한 적용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돈 봉투 관련 혐의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중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녹음파일에서 돈 봉투 의혹을 파악하고 송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 녹음파일, 메시지 등은 임의제출 범위를 초과했다"며 "이후 새로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송 전 대표도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내달 1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