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달 뒤 종료해도 원칙 훼손 아냐""시행령 고쳐야 … 늦지 않게 입법예고"
  •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5월 9일이 아닌 한 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료는 하는데 한두 달 정도 뒤까지 종료하느냐는 기술적으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월 9일까지 계약이 맺어지고 최종 매각이 그 뒤 상당 기간까지 인정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재정당국의 세제실과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고칠 때 언제까지 (중과 유예를) 허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5월 9일 종료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해당 시점 이내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해 어느 시점까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를 적용할지 논의 중이라는 의미다.

    김 실장은 "양도세 중과 제도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명확한데 이에 따른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시행령 개정 내용이) 다듬어지면 늦지 않게 입법예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공지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된다"며 "다만 중과 조치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소상히 살펴보고 세밀한 대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