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느리다" 李 지적 하루 만에 여야 합의필버 때 상임위원장도 사회 … 국회법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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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 개선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민생·비쟁점 법안 9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29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여야 간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 사회를 맡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그동안 쟁점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연속으로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부담이 반복돼 왔다.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대신 맡을 수 있게 됐다.무제한 토론 제출 시점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는 전자투표 도입 없이 기존 수기 방식으로 유지하기로 했다.필리버스터 유지 정족수 조정안은 여야 협의 끝에 최종 개정안에서 빠졌다.민주당은 그동안 필리버스터 시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토론을 중단하도록 하는 안을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입틀막(입을 틀어막다)'이라는 야권의 반발로 출석 요건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여야는 같은 날 민생·비쟁점 법안 90여 건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안건에 합의했다.천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175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협의를 통해 시급한 민생·비쟁점 법안 90여 건을 선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유 수석부대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는 철회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에도 합의했다. 2월 임시국회는 2월 2일 개원하며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4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