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임위 퇴장 논란 수사
-
-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해 11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종현 기자
경찰이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청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6일 오후 2시께 김 상임위원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김 상임위원은 지난 2023년 12월~2024년 2월 인권위 상임위에서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수차례 사과와 퇴장을 요구했다. 김 상임위원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회의장을 퇴장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김 상임위원과 함께 퇴장한 이충상 전 상임위원에게도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김 상임위원은 직권남용 혐의로도 입건돼 있다. 김 상임위원은 2024년 6월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의 피해구제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되자 지난해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정보 공개를 지시했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