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성희롱 의혹은 경찰 조사 별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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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장경태·최민희 의원에 대해 각각 심판원장 직권조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장 의원의 성 비위 의혹과 최민희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의혹 등 두 사안에 대해 지난 19일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한 원장은 직권조사 명령의 근거로 윤리심판원규정 22조를 들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규정 제22조는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은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 해당 지시가 30일 이내 실시되지 않으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직접 조사에 착수해 징계안을 심사·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는 "수사와 징계는 별개로 당규 제22조에 따라서 진행된다"며 "통상 당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두 달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의 경우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을 올리고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지만 민주당은 진상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반면 갑질 및 각종 특혜 논란,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탈당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는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