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설비 입찰 담합 8개사·임직원 11명 재판행담합 기간 평균 낙찰률 96% 유지…전기료 인상으로 직결
-
- ▲ ⓒ뉴데일리DB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과 관련해 6700억 원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담합을 주도한 4개 업체를 비롯해 관련 8개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으며 임직원 7명 또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검찰은 "각 업체의 비상식적인 높은 낙찰률은 낙찰 금액을 상승시켰다"며 "이러한 피해는 한전의 전기 생산 비용 증가에 따른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의 추가 지출로 귀결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6776억 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145건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가스절연개폐장치 시장의 약 90%를 점유한 이들 업체가 사전에 회사별로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입찰 가격을 공유하고 차례로 낙찰받아 총 6천776억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통해 최소 16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이들은 업계 내 지위 등을 토대로 가담 업체들을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를 포함한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눠 입찰 배정 비율을 정한 뒤 입찰 건들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약 7년 6개월간 담합을 통해 최대한의 낙찰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 입찰 담합 기간 중 평균 낙찰률은 약 96%에 달했으나 담합 종료 후 평균 낙찰률은 약 67%로 30%포인트 하락했다.평균 낙찰률은 입찰 경쟁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다. 평균 낙찰률의 하락이 담합 기간 가격 경쟁의 사실상 차단을 시사한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취득을 확인하고 10개 업체에 3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지난해 1월 해당 담합에 연루된 업체들을 순차적으로 고발하면서도 담합 주도 의혹을 받던 대기업 임직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공정위 고발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7월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인 같은해 10월 검찰은 관련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어 공정위에 세 차례에 걸쳐 대기업 임직원을 포함한 당사자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주요 대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했으나 검찰은 "신속한 보완 수사를 통해 기업들의 고질적 담합 범행을 규명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차례대로 기소했다. 지난 9일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20일 나머지 관련자들을 포함해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국민 경제와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한전이 담합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행정 및 민사소송에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중요 증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공정위·한전과 협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