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 판단"
  • ▲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뉴데일리 DB
    ▲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뉴데일리 DB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 법무부 교정시설의 수용공간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신청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특수본측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에게 연락해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 기간동안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서 경찰로 사건이 이첩됐다.

    특수본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