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목적·흉기 소지 전면 부인재판부 "상황을 바꿔 생각해보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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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뉴데일리DB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법정에서 검찰 측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김 씨 측은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다"면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말했다.이어 "집 안에서의 대치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면서 모녀에게 저항하는 처지였다"며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증거로 보관 중인 흉기에 대한 지문 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이에 재판부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구리시 아천동의 한 고급 빌라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김 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의 범행으로 나나 모녀는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김 씨는 지난해 12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16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나나 모녀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며 다음 공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