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언론 보도 겨냥한 듯"언론이니까 100% 마음대로 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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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공중파·종편 방송사를 겨냥해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중파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 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다른 기업들은 못 하게 하고 특정 기업 몇 개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일종의 특혜, 특권"이라며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든지 공익성(을 지켜야 하는) 이런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을 했더니 이거 무리하고 잘못된 기소다. 그래서 무죄가 난다든지 공소 기각을 한다든지 이러면 보통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보통 이렇게 판단한다"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설명했다.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언론이 비판하자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뭐 비판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왜 항소 안 하냐, 법원이 잘못했다, 검찰이 잘했는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며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없나"라고 되물었다.이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가가 중립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다"며 "특히 방송의 경우 심의위원회라는 민간독립기구를 두고 특별한 체제를 두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는 말인가"라며 "위원회에 맡기는 건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이 '언론이니까 100%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하는 것이 꼭 아니다라는 걸 한 번은 우리가 공유하자고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