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평가 누락 주장 배척국토부 산단 계획 효력 유지
  • ▲ 국가 핵심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이전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 용인=서성진 기자)
    ▲ 국가 핵심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이전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 용인=서성진 기자)
    환경단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의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이날 환경단체가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당 승인 처분을 두고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확정됐다.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의 집적 효과를 통해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2042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지난해 3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은 국토부를 상대로 용인 반도체 산단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부 누락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였다.

    2024년 국토부는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의 약 360조 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확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