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구속요건 충족 여부·증거인멸 우려 등 판단 예정
  • ▲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으로 지목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5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 목사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48시간 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 구속 직후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 "구속은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