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 시작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김 회장은 투자자와 홈플러스 직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김 회장 등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의 사기 규모를 1164억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한 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SB)를 포함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대규모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투자자들에게 신용등급 강등 우려를 알리지 않고 지난해 2월 17일 증권사를 통해 ABSTB 244억 원을 발행한 후 같은달 18일 CP 30억 원, 21일 CP 50억 원·SB 20억 원, 25일 ABSTB 820억 원을 순차적으로 발행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을 포함한 MBK 경영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신용등급 강등 또한 실제 강등이 이뤄지기 11일 전인 2월 17일 이전에는 알았다고 봤다. 당초 2월 25일 ABSTB 820억 원 발행을 놓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느냐가 쟁점이었지만 실제로 그 이전부터 인지했을 것이란 의미다. 

    이날 김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의 주요 쟁점은 MBK의 신용등급 하락과 투자자 손실 가능성 인지 여부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