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사형·무기만 남아재판부, 이날 절차 종결 예고
-
-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DB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이 13일 재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게 된다.재판부가 "다음 기일(13일)엔 반드시 종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날 결심 절차는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증거 조사 및 최후변론,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관련한 소요 시간, 분량 등은 사건 진행 상황과 변론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만 6시간에서 8시간 가량 걸릴 것이라고 예고해 구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9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 8시간 이상을 사용하며 재판이 길어져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을 두고 '시간 끌기' 목적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정 상황을 두고 '법정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이날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구형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팀은 구형이 미칠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지난 8일 6시간 가량 구형량 회의를 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뿐이다.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마친 후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