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과 후원자 납치 살해 협박오세훈 시장, 전두환 前대통령 자택 협박 전력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 ⓒ뉴데일리 DB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 ⓒ뉴데일리 DB
    장애인단체를 상대로 테러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9일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겨냥해 "전장연과 그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글을 본 한 네티즌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동일한 커뮤니티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트려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협박 대상이 특정 개인이었던 점을 고려해 공중협박죄가 아닌 단순 협박죄를 적용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오 시장 측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 조사 직후 석방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석방 이후에도 같은해 11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겨냥해 테러 협박 글을 올렸지만 이 역시 피해자 측의 선처로 처벌받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자택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여러 차례 유사 범행을 저질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4년 3월 통일교를 상대로 같은 해 10월에는 중국대사관을 상대로 각각 살해 및 방화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법원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 전장연 협박 혐의에 대해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