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명의로 12억원 주식거래 혐의檢, 경찰 불송치건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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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석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DB
검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보완·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불송치된 이해충돌 혐의 사건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검은 8일 경찰에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불송치된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장비법 위반 혐의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다만 경찰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의원은 현역 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수년간 보좌관 차모씨 명의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으로 12억 원을 투자하고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이 의원은 경조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4차례 받아 주식 투자에 쓴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공직자로서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고,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한편 차씨도 이 의원에게 자신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줘 차명 주식거래를 방조한 혐의로 송치된 상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