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판사 심사
  •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홈플러스 사태'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및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달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5월에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82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구속 시도보다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사회 전체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회생 절차에 임하고 사실관계를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