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서 무죄서훈·김홍희만 항소 제기…박지원은 무죄 확정유족 측 "檢, 공익 대표자 지위 스스로 포기한 것"정성호·김민석·박철우 제소 및 고발키로
  • ▲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사건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정상윤 기자
    ▲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사건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정상윤 기자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법원의 1심 무죄 선고 및 검찰의 부분 항소에 반발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키로 했다.

    이씨는 3일 공지를 통해 "정 장관 등은 서해 피격 사건에 말도 안 되는 발언과 짓을 했고 공직자로서 의무를 저버렸기에 고발과 제소를 한다"며 "(1심 무죄 판결에 대한)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고 사법 당국은 서해 피격 사건 피해 당사자에게는 판결문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측은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에 대해 "선택적·전략적이며 반쪽짜리 항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래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직권남용, 사건 은폐 등 중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익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만 항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익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항소는 검사가 과연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나아가 그 이후 수사와 정보 공개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라며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 국가 책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검찰은 공익 대표자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유족의 기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해 12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 기한인 전날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박 의원과 서 전 장관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