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무부 손 들어줘…'강등 인사' 예정대로 본안 사건 진행 중…법적 분쟁 이어질듯법무부,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강등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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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강등 인사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적 절차로 민사소송의 가처분 소송과 유사한 개념이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보직인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법조계에선 정 검사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휘부에 반발하는 글을 남겨 이같은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냔 해석이 나왔다.이후 정 검사장은 같은달 12일 "이번 인사는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소지가 있어서 좀 다퉈 보려고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정 검사장은 같은달 22일 심문 기일에 직접 나서 인사에 대해 "법령에 위배한 명백한 위법"이라며 "역사적으로 거의 전례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지적했다. 근무지 변경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을 들며 개인의 피해는 심각한 반면, 자신이 대전고검으로 가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는 없다고도 주장했다.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이 주장한 불이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권태호 전 검사장과 황철규 고검장의 전례도 있다고 설명헀다.한편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과 별개로 인사 처분의 본안 취소소송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법원이 정 검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정 검사장에 대한 대전고검 전보 인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본안 사건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