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3.5% 인상 … 9년 만 최대 인상김민석 2억1069만 원 … 장·차관 1억5000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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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내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3.5% 오른다. 보수 인상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에 연봉 2억7177만 원을 받는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 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9급 초임 보수는 연평균 3428만 원으로, 올해보다 205만 원 오른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도 함께 인상된다.인상분을 적용하면 이 대통령은 올해 2억6258만 원보다 내년에 919만 원을 더 받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올해 2억356만 원에서 내년 2억1069만 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억5401만 원에서 1억5940만 원을 받는다.장관급은 1억5493만 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5269만 원, 차관급은 1억5046만 원을 각각 받는다.7~9급 초임(1호봉) 보수는 공통인상분 3.5%에 3.1%를 추가로 더해 전년 대비 6.6% 상승한다.군 초급 간부(소위·중위·하사·중사) 봉급도 같은 규모로 인상한다. 이에 내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428만 원으로 월 평균 286만 원이다.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 처우도 개선된다. 재난안전 수당에 격무 가산금·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대상 정근 가산금(각 월 5만 원)을 새로 지급한다.경찰·소방 공무원 대상으로는 위험근무수당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 월 8만 원을 신설한다.아울러 경찰청 112 신고 출동 수당과 소방청 화재 진화, 구조구급 출동 가산금 1일 상한액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오른다.재난 현장 근무 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리고 월 지급 상한액도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한다. 약무직·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과 항공관제사의 관제업무수당 등도 확대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