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732곳 추가 전력 필요 … 특별법 추진부지·건설·운영비·인력 양성까지 지원체계 구축
  •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초소형모듈원자로(MMR)의 기술개발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MMR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AI 확산에 따른 대규모 데이터센터 증설과 이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9년까지 새로 들어설 데이터센터는 732개에 달한다. 이에 따른 추가 전력 수요는 49GW로 예상된다. 이는 1000MW급 원전 53기 규모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국내 전력 공급능력이 약 110GW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력 수급 불안과 요금 부담이 동시에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전기요금 부담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일반용 전기 요금은 최근 4년간 kWh당 128.47원에서 172.99원으로 35% 인상됐다.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데이터센터의 운영비 부담 역시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반면 주요 경쟁국들은 데이터센터 전기요금을 최대 40%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ESS(에너지 저장 장치)나 SMR 등 독립적 전력공급 수단을 도입해 전력망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전력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이 발의한 SMR·MMR 특별법은 현행 '원자력진흥법'의 한계를 보완해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SMR과 MMR에 대한 산업 육성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 목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을 추진한다.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는 'SMR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 구축, 건설·운영비 지원을 비롯해 경제성 중심의 연구개발과 수출 지원까지 포함한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기술개발, 실증, 상용화로 이어지는 3단계 통합 지원 구조다. 

    교육·훈련과 대학 전문교육기관 지정,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도 병행한다. 국제 공동연구와 국제 표준화, 국제기구 협력 촉진을 통해 글로벌 협력 기반도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SMR과 MMR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 과제"라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우리나라가 SMR 및 MMR 산업의 선도국가가 되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