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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정기에 들어가며 대부분 재판이 일시 중단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연루된 내란 혐의 재판은 휴정 기간에도 예정대로 이어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은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약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 재판과 불구속 형사 공판은 열리지 않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기일이 유지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 사건과 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사 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휴정기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사건은 휴정기에도 계속 심리된다. 재판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조 전 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가고, 30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예정됐던 사건 병합은 증인신문 일정으로 미뤄졌으며, 병합 이후 내년 1월 초 결심 공판을 거쳐 2월 초·중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도 휴정기 이후 잇따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16일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은 같은 달 21일 선고된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 역시 1월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