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부에 '쿠팡 임시중지명령' 요구"제도 개선 없이 1조 규모 과징금도 가능할 것"김범석 향해 "I am warning you" 메세지도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데일리DB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데일리DB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가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국 대표는 21일 SNS에 글을 통해 "쿠팡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미루고 있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단행해야 한다"며 "그것이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언급한 임시중지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을 때 본조사와 시정조치에 앞서 일시적으로 사업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다. 

    조 대표는 "임시중지명령으로 입점 업체나 택배 노동자, 소비자에게 일시적인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우월적 지위를 누리며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기업에는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시중지 기간 동안 보다 책임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성장할 기회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임시중지명령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약 41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매출의 최대 3%인 약 1조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제도 개선 이전에도 정부가 즉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탈(脫)쿠팡'을 언급할 정도로 커진 국민의 분노와 불안에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범석 쿠팡 의장을 직접 겨냥해 "대한민국 정당 대표로서 말한다"며 김 의장의 영문명을 언급한 뒤 "정신 차려라. I am warning you(경고한다)"라고 적었다.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SNS에 올린 글 전문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SNS에 올린 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