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송언석 "위헌 논란 법안, 더는 추진 이유 없어"재판부 무작위 배당 … 정치 개입 차단 강조
  •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대법원이 내란·외환 등 국가 중요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마련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입법 명분이 사라졌다고 화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 방안을 스스로 내놓은 만큼, 민주당의 별도 입법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치적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내란전담재판부)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등 국가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한 대법 고육지책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변함 없다"면서 "특히 각급 판사회의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해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 계속하겠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당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대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건 배당은 기존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무작위로 이뤄진 뒤 해당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과 항소심 사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 항소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