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틈새 이용해 불필요한 갈등 조장"
  •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비방성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에 혐오 표현, 혐오 현수막 너무 문제"라며 "행정적인 틈새를 이용해서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혐오 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법이 통과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을 밝혀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정당이 붙인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을 무제한 붙여도 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정당이 게시하는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종교·출신국·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