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제2수사단' 운영 위해 군사 정보 받은 혐의내란 특검팀 추가기소한 사건…알선수재 혐의도 적용
  •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중 첫 1심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육군 정보병과 장성 출신인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국방부장관 및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 관계를 내세워 후배들의 인사 관여를 시도했다"며 "계엄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행위로 수사단을 구성하며 자신에게 도움을 받고 있던 후배 군인들에게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취득한 요원 명단이 군 외부에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청탁알선은 실패에 그친 점, 이 사건 알선수재 금품은 피고인이 개인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알선청탁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 일부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도 있다.

    내란 특검팀은 해당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추가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였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