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차단 후 본회의 정회 … 여야 고성 충돌나경원 "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 자의적 제한""추미애, EBS법 때 모이치모터스 노래 불러"민주당 "난동 책임 묻겠다" 윤리위 제소 예고
  • ▲ 2025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중인 나경원 의원 뒤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고 있다. ⓒ서성진 기자
    ▲ 2025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중인 나경원 의원 뒤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고 있다. ⓒ서성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 차단과 정회가 이어진 데 대해 과거 EBS법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노래를 불렀던 사례를 거론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회의 진행과 민주당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선 나 의원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나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다 약 10여 분 만에 국회법 145조 질서 유지 조항을 근거로 발언 도중 마이크를 차단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 마이크가 재차 켜졌다가 다시 꺼지는 상황이 반복됐고, 무선 마이크 반입과 이를 둘러싼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본회의장은 고성과 항의가 오가는 혼란 상태가 지속됐다. 결국 우 의장은 오후 6시 19분 본회의 정회를 선포했다.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막는다"며 "아무리 간절히 열변을 토해도, 마이크를 강제로 꺼, TV 화면과 스피커에는 완전히 음소거됐다. 참으로 기괴한 공포통치 독재사회의 예고편이 그대로 보여졌다"고 했다. 이어 "반대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제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제한 없는 토론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발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제한 토론은 종결 동의와 표결이라는 특별한 절차로만 끝낼 수 있다. 의장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국회법과 헌법을 무참히 짓밟고 야당 의원의 무제한토론의 마이크를 끄고, 자의적으로 중단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장에서의 필리버스터 진행 과정에서 나 의원과 곽규택 의원이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두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밝혔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필리버스터 입틀막한 민주당이 나를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것이 기가 막힌다"며 "의제 외 (발언이 문제라면) EBS법 필리버스터에서 노래 부른 추미애 위원장부터 징계하라"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도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빗댄 노래를 불렀다.

    당시 추 의원은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만납시다 8만 주. 살짝쿵 데이트. 도이치모녀스"라는 가사를 읊으며 관련 의혹을 거론했고, 해당 필리버스터는 약 2시간 36분간 법안과 직접 관련 없는 발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