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언급하며 "과태료 조치 현실화 필요"
  •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강제 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을 질문했다"며 "쿠팡에 대해서도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 형법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소위 말하는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인데도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서 결국엔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더 크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형법에 의하지 않으면 수사는 강제 수사권이 있지만 조사는 강제 조사권이 발휘되기 어렵고, 자의적인 조사권인 경우가 많다"며 "자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권에 의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경제적 이익 노린 일종의 범죄에 수사가 큰 경고 조치가 없음에도 형법에 계속 의지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사 권한이 그다지 강제성이 없는 것과 연관된다"며 "이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이 그렇다면 조사에 있어서 강제성을 부여해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