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도피 혐의 法, "증거 인멸, 도주 염려"
  • ▲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 ⓒ연합뉴스
    ▲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 ⓒ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키맨'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가 구속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55일간의 도피 생활 끝에 체포돼 특검팀에 구속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9일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법원은 이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 7월 법원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9월 26일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이씨를 비롯한 8명의 도움 속에 이 전 부회장이 7차례 거주 지역을 바꿔가며 도주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체포 당시 휴대폰 5대와 데이터 에그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