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2년·추징금 4억 원 선고"사회 신뢰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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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측근 이성재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1심 선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후 재구속 기로에 절박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 원이란 거액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직무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사한 사기죄 범죄전력이 있는 점, 수수한 돈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청탁 알선이 실패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 대상인 전씨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단 이씨 측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 청탁 대상은 재판권 전속하는 법관으로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중간 인물 통한 청탁에서 중간 인물이 공무원일 필요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청탁 명목으로 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다 구속 기소된 김모씨로부터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