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2년·추징금 4억 원 선고"사회 신뢰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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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측근 이성재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1심 선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후 재구속 기로에 절박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 원이란 거액을 수수했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에게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직무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사한 사기죄 범죄전력이 있는 점, 수수한 돈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청탁 알선이 실패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 대상인 전씨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단 이씨 측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 청탁 대상은 재판권 전속하는 법관으로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중간 인물 통한 청탁에서 중간 인물이 공무원일 필요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청탁 명목으로 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다 구속 기소된 김모씨로부터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