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8일 성명서 통해 與 입법에 입장 밝혀"사법부 독립,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 안돼""제판지연 심화할수도…신중한 검토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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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회관. ⓒ뉴데일리 DB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대한변협은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 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에 부합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법절차는 정치적 갈등을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전환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치적 쟁점이 사법부로 넘어간 이상, 그 이후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변협은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 역시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변협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하여,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등 법안을 주도해 처리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