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 126명 중 84명 참석해 개의"국민 기대 부합하는 제도개선 이뤄져야"사법개혁·내란재판부 의견 청취 예정
  • ▲ 김예영(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예영(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개의했다. 

    각급 법원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 제도 등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8일)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며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법관 대표 정원 126명 가운데 8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정족수 인원을 맞춘 뒤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총 3항으로 구성된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1항에는 '사법 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2항에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1·2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3항엔 사법 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을 담겼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