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권한 분산·민주적 사법 행정 강화"
  •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뉴데일리DB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폐지·퇴직 대법관의 수임 제한·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것으로,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전현희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고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 등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를 예고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가 법원 인사와 징계·예산·회계 등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사법행정위는 위원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상임위원 3명 중 2명은 법관·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 1명은 위원장이 추천한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 행정의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대법관이 퇴직 후 5년 동안 대법원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정직 기간을 2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법관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사법 개혁 방안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에 참여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궤변"이라며 "재판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