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정비해 기념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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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1년을 하루 앞두고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윤석열 불법 계엄 내란 1년"이라며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닌 주권자 국민"이라고 했다.이어 "불법 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며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고 언급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우발적 저항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근본을 지키겠다는 국민적 결단이었다"며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기록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