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예금·부동산·신탁수익권 등 재산 전체 가압류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1128억원 전액 환부 청구
  • ▲ 신상진 성남시장.ⓒ성남시
    ▲ 신상진 성남시장.ⓒ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재산 7473억원에 대해 전격 가압류에 나섰다. 검찰이 상소를 포기하며 사실상 환수를 포기했던 범죄수익까지 시가 직접 추적·동결하겠다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일 대장동 일당의 예금·부동산·신탁수익권 등을 포괄한 재산 전체를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시는 대리인 선임이 지연되자 시간을 끌면 자산이 사라진다고 판단해, 내부 인력을 총동원해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범죄수익 은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초강수다.

    가압류 대상에는 김만배 4200억원,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9000만원, 유동규 6억75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시가 동결을 요청한 자산 규모는 검찰이 끝내 추징하지 못한 7400억원대 수익 전체를 사실상 모두 묶어내는 수준이다.

    택지분양 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원 등 성남시가 직접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형사 절차를 활용한 환수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1심 판결이 인정한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1128억원 전액을 환부해 달라고 검찰에 청구했다. 재판부가 '몰수·추징 대상'이라고 명시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성남시가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