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특검법에 없는 '항소 취하' 권한 행사""진실 규명 기회 상실" … 직권남용·유기 혐의
  • ▲ 순직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8. ⓒ뉴시스
    ▲ 순직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8. ⓒ뉴시스
    국민의힘이 순직해병 관련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회는 1일 이명현 특별검사와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직무 유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특검이 지난 7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형사 재판에서 항소를 취하한 결정을 문제 삼았다. 특위는 "항소 취하는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라며 "이명현 특검이 월권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의 직무 권한 내에 속하는 행위라 보더라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직권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검은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항소 취하로 법정에서 핵심 쟁점을 규명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었다"며 "공소 유지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특별검사의 핵심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 특검이 같은 달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힌 부분을 두고 군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법원이 설령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군검찰이 공소원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1심 법원도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이명현 특검의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