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명분 쌓으려 北에 무인기 투입 혐의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 없어 불출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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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법정에 선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핵심이다.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의 메모 내용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아울러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