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0억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27일 공개된 국회 청원글…29일 5700명대 동의법제도 미비 따른 '부당이득 환수 불능사태' 지적
  • ▲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내 청원글 갈무리. ⓒ국회전자청원
    ▲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내 청원글 갈무리. ⓒ국회전자청원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 외압 의혹과 약 7400억원 범죄수익 추징 무산 책임론에 휩싸인 가운데,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촉구 청원이 등장했다.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7일 공개된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까지 5700여명의 국민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 동의 수가 12월 27일까지 5만 명에 이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청원 안건이 회부된다.

    청원인 이모씨는 청원 취지에 대해 "본 청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범죄자들이 거둔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대장동 사건은 장기간 금품 제공 등으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 범죄로서 중대성과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고 재판부도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 제도로는 해당 범죄수익 중 극히 일부만 환수하고 나머지 재산은 범죄자들의 손에 남을 상황"이라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으며, 범죄로 인한 이익은 절대 범죄자에게 남겨두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행 법체계의 미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불능 사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선례와 법리적 타당성 ▲국민적 정당성과 공익 실현의 필요성 등을 청원 이유와 근거로 제시했다.

    이씨는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별도의 문서를 첨부해 청원의 이유와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부당이득 환수 불능 사태' 문제를 집중 제기한 그는 ▲특별법 제정 및 적용 대상 ▲형사판결 후에도 지속적인 재산 동결 ▲차명재산 및 제3자 명의 재산의 환수 ▲국가기관의 직접 환수 소송 권한 부여 ▲부당이득에 대한 소급적용 환수 ▲환수 자금의 공공목적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씨는 "일개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는가를 가르는 중대한 사안이다. 범죄자들이 거머쥔 막대한 부당이득을 그대로 두고보는 건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국회가 부패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입법적 결단을 내려달라.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이루는 데 국회가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