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신' 처분 취소 후 대통령 승인 하에 중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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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28일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 ▲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김 실장에 대한 근신 10일 간의 경징계를 취소하면서 이날 징계위가 다시 열렸다.김 총리는 징계 취소 지시를 내리며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 승인 하에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국방부는 총리 지시 이후 재심의를 통해 김 실장에 대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이다.군인에 대한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중징계)-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되는데, 장성에 대한 강등 이상의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확정된다.이에 따라 김 실장은 오는 30일 대령 계급으로 전역한다.앞서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계엄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 합동참모본부로 출발했다가 약 30분 만에 복귀했다.국방부 감사관실은 비상계엄 당시 출동·관여 부대의 임무 수행 경위를 지난 8월부터 확인해 왔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나 수사 의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