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사건, 대장동 일당들 또다른 200억대 특혜檢, 유동규·남욱·정영학에 징역 2년 구형민간업자들, '대장동 사건' 실형받고 법정구속상태
  •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닮은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14억 1062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4억 1062만 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 1팀장이었던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란,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공)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 일당에 부당 이익을 몰아 주었다는 의혹 사건이다. 

    위례신도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추산하고 있는 범죄 수익량은 대략 211억원 상당에 달한다. 비록 대장동 관련 사건에 비하면 그 수익량은 비교적 적은편이지만 일반 개발비리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이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유 전 본부장 등 민간업자들이 벌어들인 전체 수익에 버금가는 7815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재판부에 추징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초 1심 법원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김만배·유동규·정민용씨 등 3명에 대해 473억 원의 추징금만 부과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추후 2심에서는 1심보다 더 높은 추징 금액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