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홍일 前 방통위원장 승인' 민영화 취소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 인용…정권 바뀌자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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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사옥. ⓒ뉴데일리 DB
    법원이 YTN 최다액출자자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언론노조 YTN 지부의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언론노조 YTN 지부의 청구는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앞서 유진기업은 2023년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 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은 후 방통위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같은 해 11월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에 나섰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 등은 소송을 제기하고 출자자 변경 승인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2월7일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재 방통위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법원은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2인 체제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