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35→25%' 합의50억 원 이상 최고 세율 30% 적용 신설법인세·교육세 인상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예정
-
- ▲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마치고 세제개편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8. ⓒ뉴시스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두고 정부안 35%가 아닌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대신 50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 최고 세율 30%의 구간을 새로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등을 통해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월급이나 사업 소득과 섞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회의 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함께 여야 합의안을 전했다.박 의원은 "오늘까지 소소위 3번, 소위 7번으로 거의 많은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는 것과 교육세를 0.5% 포인트 올리는 것은 간사간 합의를 통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합의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배당소득세에 대해 안을 제시했고 그 부분 합의를 봤다"며 "구체적으로 2000만 원까지는 14%, 2000만~3억 원은 20%, 3억~50억 원 25%, 50억 원 이상은 30%"라고 밝혔다.그는 3억~50억 원 구간에 대해 "기존 정부안 35%를 25%로 낮추고, 대신 50억 원 이상 구간에서는 30%라는 새 구간을 만들었다"고 했다.그러면서 "30% 구간에 들어가는 쪽은 대충 보니 0.001% 수준"이라며 "너무 초고배당 수익을 얻는 부분은 과세 형평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분리과세 적용 시점과 대상 기업 기준도 합의됐다. 정 간사는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 바로"라고 답했다. 대상 기업과 관련해선 "3년간 평균 5%, 직전 대비 10% 이상 배당액이 늘어난 기업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 정부안 최고 세율 35%가 25%로 내려간 것은 진일보했다고 본다"며 "50억 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오전 내 원내대표단에서 교육세, 법인세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예정"이라며 "잘 타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