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들 결심공판檢, 민주당 피고인들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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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왼쪽)과 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검찰은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동폭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약식기소된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 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는 지난 2019년 4월 25일~2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충돌한 자유한국당 인사 27명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한편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