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신청, 검사 권한 … 감찰 지시 근거 없어""공수처, 尹 직권남용 수사 선례 … 李도""이해충돌 … 중대한 법 위반·탄핵 사유"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즉각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본인 사건과 직결된 재판에 개입하려 한 것은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나 의원은 2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이재명 대통령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 복귀 직후 감찰 지시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이유는 검사들이 이화영 위증 사건에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했다는 것"이고 했다.

    이어 "기피 신청은 검사의 정당한 권한이고, 재판이 법관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진행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기피 신청을 하면 소송은 정지되게 되어 있다"며 "따라서 검사들이 기피 신청을 하고 바로 퇴정한 예가 왕왕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어떤 검사도 감찰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는) 한마디로 '감찰 근거가 없는 감찰'을 지시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직권 남용 수사 선례를 상기시키며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가 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 남용에 대해 수사 권한이 있다며, 지난해 계엄과 내란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했다"면서 "똑같은 논리라면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즉각 개시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화영 위증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의 유무죄는 직결되어 있다"며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본인 사건인 대북 송금 사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권한에도 없는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결국 이것은 대통령의 중대한 법률 위반 사유가 될 것이고, 헌법상 탄핵 사유에도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각각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