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본분 망각, 사법부 신뢰 훼손"…징역형 집유 선고'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내년 1월 2심 선고
  • ▲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의 핵심 실행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고법 부장판사·현 변호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이날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특정 법관모임을 견제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적용한 혐의는 30여 개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한 혐의와 공보관실 예산 편성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