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본분 망각, 사법부 신뢰 훼손"…징역형 집유 선고'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내년 1월 2심 선고
-
- ▲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의 핵심 실행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고법 부장판사·현 변호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이날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특정 법관모임을 견제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적용한 혐의는 30여 개에 달한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한 혐의와 공보관실 예산 편성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